‘강남역 살인사건’ 연상 영화 '토일렛' 논란 여전...“헌팅 실패한 남자가 분노해 강간·살인?”

입력 2017-08-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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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영화, 연합뉴스)
(출처= 네이버 영화, 연합뉴스)

작년 20대 여성이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당한 '강남역 살인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열린 가운데 사건 내용과 유사한 영화 ‘토일렛’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토일렛’은 이달 개봉 예정으로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의혹과 함께 일부 내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고 있다. ‘토일렛’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를 소개할 당시 “‘토일렛’은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라며 “여자들에게 모욕을 당한 한 남자가 일행과 함께 복수를 시도하면서 벌어지는 범죄 심리 스릴러”라고 밝혔다.

공개된 ‘토일렛’ 포스터에는 한 남성이 칼을 들고 있으며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러나 강남역 살인사건이 이제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영화화했다는 점과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를 사건의 원인으로 표현한 점에서 ‘토일렛’이 사건을 왜곡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피의자 김 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화장실에 들어온 6명의 ‘남자’를 그냥 내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을 타깃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토일렛’ 측은 다시 “‘토일렛’이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은 홍보사의 실수이며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해당 사건 이전에 기획한 저예산 독립영화다”라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토일렛’은 개봉 전부터 네티즌으로부터 1점대 평점을 기록하며 혹평을 받고 있다.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A씨의 부모는 범인 김 모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22일 승소했다. A씨의 부모는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를 배상하라”라며 5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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