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7-04-13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여성혐오 범죄라기 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여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피해자 A(24)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화장실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47,000
    • +1.15%
    • 이더리움
    • 3,290,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75%
    • 리플
    • 2,008
    • +0.4%
    • 솔라나
    • 124,000
    • +0.16%
    • 에이다
    • 376
    • +0.53%
    • 트론
    • 472
    • -0.21%
    • 스텔라루멘
    • 23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3.27%
    • 체인링크
    • 13,360
    • +0.38%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