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7-04-13 12: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 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여성혐오 범죄라기 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여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피해자 A(24)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 씨는 화장실에서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이란, 2주간 휴전 사실상 합의…이란 “호르무즈해협 안전 통행 가능”
  • 공공부문 차량 2부제·주차장 5부제 시행⋯대체항로 모색·탈나프타 전환
  • 국내 경상수지 흑자 '200억달러' 첫 돌파⋯"반도체가 최대 공신"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13: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72,000
    • +2.11%
    • 이더리움
    • 3,329,000
    • +4.59%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0.61%
    • 리플
    • 2,036
    • +2.26%
    • 솔라나
    • 125,900
    • +4.39%
    • 에이다
    • 389
    • +4.85%
    • 트론
    • 468
    • -2.09%
    • 스텔라루멘
    • 24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30
    • +6.03%
    • 체인링크
    • 13,690
    • +3.01%
    • 샌드박스
    • 11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