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후불제라더니 이자만 후불?... 공정위, 우미건설 ‘경고’

입력 2017-08-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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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조건 관심 끌며 청주 우미린 완판…부당 광고행위 논란에 공정위 제재

청주 지역의 우미린 아파트를 분양한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우미건설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우미건설은 ‘중도금 후불제’라는 광고물을 돌리면서 청주 상당구 호미지구의 우미린 분양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우미린 분양 당시 ‘중도금 후불제’라던 광고는 추후 ‘중도금 이자만 후불’로 둔갑됐다.

당시 광고물을 보면 계약금(2회)과 중도금(1~4회)이 후불제로 표기돼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후불제’라는 분양 안내 책자를 본 고객들이 파격적인 조건 탓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실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와 언론기사 등을 조합하면 청주 호미지구에 분양한 우미린은 최고 7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도금 후불제’라는 광고만 믿고 우미린 아파트를 계약한 입주 예정자들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야 할 처지라며, 기만광고로 유인한 사기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2009년 ‘김포한강신도시 우미린’ 분양 때에도 경전철 착공 등의 광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경고조치를 내렸지만, 재심을 통해 무혐의 조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청주 분양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은 분양물 관련 카탈로그 등에 아파트 계약금 2회분 및 중도금 1~4회분 납부와 관련해 ‘이자후불제’의 내용을 ‘후불제’로 표시해 광고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돼 6월 심사관 전결로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불당 우미린 센트럴파크의 경우는 부실시공 등의 논란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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