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벗은 담철곤 회장, 200억 약정금 안 줘도 된다

입력 2017-08-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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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경민 전 사장이 제기한 '약정금 소송' 패소 판결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투데이DB)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투데이DB)
횡령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담철곤(62) 오리온 회장이 '금고지기'로 불렸던 전직 임원에게 200억 원대 약정금을 지급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16일 조경민(59) 전 오리온 전략담당 사장이 담 회장과 이화경(61) 부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사장은 소송에서 "담 회장이 1992년 9월께 신사업을 발굴하면 이들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오리온 주식의 주가상승분의 1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1만5000원이던 오리온 주가는 93만 원까지 올랐다. 담 회장 부부가 이익을 본 1조5000억 원 중 10%인 1500억 원은 자신의 몫이라는 게 조 전 사장 측 입장이었다. 조 전 사장은 1500억 원 중 일부인 200억 원을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봤다. 두 사람의 약속은 양측이 대등한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조건부 증여계약이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서면이 없는 조건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담 회장은 2011년 회삿돈 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에 소송을 낸 조 전 사장 역시 담 회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조 전 사장은 오리온 계열사인 스포츠토토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달 18일 시민단체가 횡령·탈세 의혹으로 담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담 회장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4억 원대 회사 미술품 빼돌린 혐의를 인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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