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7351억 환급… 58만2000명 혜택

입력 2017-08-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보공단, 11일부터 대상자에서 안내문 발송

건강보험 가입자 58만2000명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다. 환급 총액은 7351억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이를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61만5000명이 1조1758억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4407억 원이 이미 지급됐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보다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 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 하이브 긴급 보도자료 "민희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 받고 경영"…BTS 군대 문제도 논의
  •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35,000
    • -3.57%
    • 이더리움
    • 4,555,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5.2%
    • 리플
    • 759
    • -3.92%
    • 솔라나
    • 212,800
    • -6.5%
    • 에이다
    • 687
    • -5.89%
    • 이오스
    • 1,254
    • +1.37%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65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6.41%
    • 체인링크
    • 21,170
    • -4.64%
    • 샌드박스
    • 664
    • -8.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