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이병 강등은 법적으로 불가능"

입력 2017-08-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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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이병 강등 청원 운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문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등이라는 게 군인사법에 보면 징계의 하나로 규정돼 있는데 1계급 강등이 전부다"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로 이뤄질 수 있는 건 1계급 강등이 전부고 더 큰 문제는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라며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넘버3니깐 위에 둘 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징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시작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한 거다. 이번 공관병 갑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영희 변호사 역시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여성들도 분노하고 있다"라며 "엄마들도, 그리고 군대에 애인을 보낸 여자 분들도, 누나들도 속상해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박찬주 대장은 8일 오전 군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가깝게 마라톤 조사를 받고 9일 새벽 귀가했다. 군 검찰은 전날인 7일에는 '공관병 갑질 논란'의 핵심 인물인 박찬주 대장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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