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에 갑질' 박찬주 대장·부인, 갑질 아닌 위법행위"

입력 2017-08-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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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시스템’ 마련돼야 비리 근절할 수 있어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갑질이 아니라 현행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갑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명백히 현행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 모씨는 이사할 때마다 공관에서 냉장고를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관사에 지원하는 물품을 개인 사택에 갖다 놓는 건 군 형법이나 군수품관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사마다 정수로 맞춰진 물품을 가져가면 그 관사 정수에 맞게 예산을 또 지원해줘야 하는데 이럴 경우 관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이 불법을 낳는 구조가 된다고 언급했다.

김영수 소장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2006년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으로 근무할 때 모 군의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의 관사비품 구매 현황을 확인한 적이 있다"면서 "그 총장이 새로 부임할 때 다른 예산을 전용해 거의 모든 비품을 새로 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총장이 떠나고 그때 샀던 비품들의 행처를 알 수 없었다”며 "이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를 참모들이나 군 간부들도 다 알고 있지만 거부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영수 소장은 “지휘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세나 진급을 위해 지휘관의 위법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이런 불법행위를 감찰하고 예방하고 수사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 모두 ‘직무유기’했다는 것이다.

김영수 소장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엄격한 처벌뿐 아니라 ‘내부 고발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선 이 같은 비리문제가 인지되면 적극적으로 공익제보를 한다”면서 “우리도 용기를 내줘야 하는데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 만약 박찬주 대장의 문제에 대해 어떤 간부가 문제제기를 했다면 그 간부는 내부에서 왕따 당하고 전역했을 것”이라며 내부고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대장은 8일 군 검찰에 출석했다. 박찬주 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드려 정말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전역 여부를 포함한 거취에 대해 "아직 (군에서) 통보받은 게 없고 전역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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