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고용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입력 2017-07-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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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거부시 인상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방침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 고용노동부를 찾아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대응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올해 최저임금 결정 무효화를 촉구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은 영세소상공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고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가 공익위원을 회유하는 사태가 벌어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최저임금인상 결정 이후에 나온 정부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낮아 대책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화하고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용부를 방문한 최승재 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문제 협의를 위해 최저임금을 포함해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가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20일 고시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할지, 원안대로 최종 고시할지 결정하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신청이 거부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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