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자는 여성에 입맞춘 전직 언론사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7-07-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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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모(52)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 씨는 신문사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중림동의 한 찜질방 남녀 공용 수면실에서 잠자던 여성 A씨 옆에 앉아 두 차례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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