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했더라도 연차수당 줘야"

입력 2017-05-28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 노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된다.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연도가 아닌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종전처럼 "노 씨가 2008년~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매년 출근율을 충족하게 됨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2009년~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1, 2심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해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은 유효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씨는 2000년 12월~2012년 7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로 인해 하루도 출근하지 못했다. 이 회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뒀다. 노 씨는 이런 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77,000
    • -2.29%
    • 이더리움
    • 2,717,000
    • -2.76%
    • 비트코인 캐시
    • 359,900
    • -12.62%
    • 리플
    • 1,796
    • +0.11%
    • 솔라나
    • 107,300
    • -2.98%
    • 에이다
    • 302
    • -5.03%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1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2.44%
    • 체인링크
    • 12,450
    • -0.48%
    • 샌드박스
    • 91.6
    • +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