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안혁신안 발표…“자치경찰제 확대-의무경찰 폐지”

입력 2017-04-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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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택배’, ‘안심귀가’ 등 더 안전하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무경찰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치안혁신안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겨우 15.9%로, 여성은 더 낮은 10.6%에 불과하다. 지난 5년 간 범죄율은 8% 증가했다”며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가뜩이나 경찰인력이 부족한데도 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는데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문 후보는 민생중심의 국민경찰,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동네’, ‘안심 귀가길’ 서비스 제공, 과학치안을 위한 예산 투자 등을 약속했다.

이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무경찰을 폐지하여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경찰을 충원하여 민생치안 중심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치안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구대의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지역에는 파출소도 증설하겠다. 출동시간 단축과 세밀하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며 “열악한 경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 수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장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적용지역을 확대하겠다”며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다가구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적용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제 하차벨만 누르면 집 근처에 (버스가) 하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의 집 앞이 정류장이 될 것”이라며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내리면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여러분의 집까지 안전하게 동행하고, ‘안심 택배’는 편의점,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미제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과학 치안에 투자하겠다. 법의관, IT 전문인력, 과학수사 R&D 예산을 대폭 늘려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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