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정산 Q&A]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하나요?

입력 2017-04-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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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844만명은 5월에 평균 13만3000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278만명은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6년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건보공단의 일문일답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해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겅보험료도 달라진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하나,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는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서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운영해왔다.

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닌지

△건강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것으로,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

정산제도는 보수 변동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납부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모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2016년 정산 보험료는 2017년 보험료율로 산정되는지

△2016년 정산보험료는 그해 보험료율(6.12%)을 적용해 산정한다. 2016년 정산보험료는 2017년 4월에 부과되기는 하지만,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산 금액의 납부 부담이 큰 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

△정산 금액이 올해 4월 1개월분 보험료보다 많아서 일시 납부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게 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는 누가, 어떻게,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자는 사업장 정산 담당부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 가능하다.

분할 납부는 4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동이체사업장은 납부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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