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경련, 공공기관 회원 탈퇴 요청에 보류 공문 보내”

입력 2017-03-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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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정경유착 근절을 선언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일부 공공기관이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자 회원 탈퇴 보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한 전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회원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중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전경련 회원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산업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세종문화회관, 신용보증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19곳이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회원탈퇴서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전경련이 일부 기관이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자 회원탈퇴 보류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원탈퇴 보류 회신을 받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이다.

경실련은 "보류 공문에도 기관들은 탈퇴 요청을 계속해 탈퇴 확인을 통보받았는데 대부분 기관들이 문서가 아닌 유선을 통해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회원사들을 완전히 탈퇴시키지 않고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려 회원사로 복귀시켜주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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