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삼성의 정유라 지원, 대통령 지시로 이해"

입력 2017-03-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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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를 직접 지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최 씨 등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 사장과 박 사장을 만난 뒤 2~3개월에 한 번씩 전화를 주고받고, 최 씨와 수시로 만났다고 한다. 그는 "최 씨가 삼성에 각종 지원을 요구하는 걸 알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은 이후에는 그런 게 없었다"면서도 "박 사장이 2~3개월에 한 번씩 연락해 정 씨에 대한 지원을 제게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삼성이 정 씨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하라고 했고, 최 씨가 연결돼있다는 점은 삼성으로부터 들어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이 '정 씨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잘 키워야지 왜 이런 선수 기를 죽이느냐'고 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2015년 1월 김종덕 전 당시 문체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별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거론해 '정 씨를 아끼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그 뒤 2월께 최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든다고 하기에 '대통령의 뜻'으로 생각했다”며 "정부에서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도 최 씨의 부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쳐 삼성에 지원을 요구한 거로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파견검사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할 때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장관 측은 '파견검사가 특검 재판의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7조 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업무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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