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제2 한미약품 사태 없다” 경영진 물갈이 등 쇄신 속도

입력 2017-03-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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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사장•권세창 사장•김선진 본부장(왼쪽부터).
▲우종수 사장•권세창 사장•김선진 본부장(왼쪽부터).

한미약품이 제2의 ‘한미약품 사태’를 방지하고자 경영진을 대폭 교체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10일 이사회를 통해 우종수 부사장, 권세창 부사장을 신임 공동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관리 미흡, 일부 라이선싱 계약 반환 등 총체적 경영관리 부실을 혁신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다.

새로 선임된 우 사장은 경영관리 부문을 총괄하고, 권 사장은 신약개발 부문을 총괄해 각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하게 된다. 지난 7년간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관순 사장은 한미약품 상근고문으로 계속 근무한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자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인 김선진 박사(MD)를 R&D본부장 겸 CMO(Chief Medical Officer)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김 부사장은 글로벌신약 임상이행 연구 전문가로 한미약품연구센터와 R&D 본부를 책임지게 된다.

한미약품은 인사 개편에 앞서 전날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규정도 마련했다. 신설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이다. 대상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외 임직원이다.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로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은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와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그외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하고, 이 등록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담 관리자들이 점검해 내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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