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측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오로지 심판지연 목적"

입력 2017-02-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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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2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했는데, 오로지 심판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이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강 재판관이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소추장을 변경하게 한 것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이 기피신청 근거로 삼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40조다. 민사소송법 상 법관 기피신청과 같이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관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인 강 재판관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재판관은 "법정에서 주심 재판관의 이름까지 특정해서 편파적이라고 하고 수석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정은 물론이고 미국 법정에서도 문제가 된다.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으로 질문할 때는 모순되는 점을 중심으로 했는데, 기록에 나오지 않는 개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질문한 적 있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재판관 역시 "헌재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있고, 헌법재판에 맞게 준용하기 위해 매일 재판관회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며 "쌍방 대리인도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이의를 한 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24일로 예고한 최종변론기일을 3일 뒤인 2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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