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지웠다던 '대통령 대포폰' 번호, 또 탄핵심판 도마에 올라

입력 2017-01-19 22:28 수정 2017-01-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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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전화(대포폰)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차명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개인 전화와 업무용 전화 외에 ‘보안상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를 또 사용했다는 것이다. 소추위원 측이 ‘피청구인(대통령)도 차명폰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일부 방청객은 탄식을 뱉기도 했다. ‘굳이 차명전화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는 “우리 정치사에서 좀 아픈 부분인데, 어느 정권이라고 얘기 안해도 항상 도청 감청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며 “딱히 도청이 된다고 확신했다기보다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보안상 이유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차명전화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지난 12일 소추위원 측이 제기했었다. 이영선(39) 청와대 경호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압수당한 전화기의 번호를 하나 지웠는데, 소추위원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포폰 번호가 드러날까봐 삭제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 경호관은 “검찰에서 잠금을 풀어달라고 해서 푸는 과정에서 실수로 지웠다”고만 답했고 대통령과 차명전화로 통화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폰에 전화를 걸면 “당분간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야당 생활을 했을 때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지만, 대통령에 당선돼 청와대에 있는데 누가 대통령을 사찰하겠느냐, 도·감청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당황한 듯 “도청 개념보다도 북한도 있을 수 있고...”라고 말을 흐렸고, 강 재판관은 “북한이 들어올 정도로 허술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하며 “증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모시는 여러 분들이 차명폰을 쓰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그러나 대통령이 차명폰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굳이 전화의 성격을 말하지 않고 갖다줬고, 박 대통령 역시 출처를 묻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이다. ‘요금은 누가 냈느냐’는 질문에는 사비로 자신이 직접 냈다고 답했다. 이진성 “보좌진 외에 외부인사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저나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정도”라고 답했고, “그 외에 외부인사가 누가 있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체념한 듯 “누가 알겠습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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