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대법원, 애플과의 특허 소송서 삼성 주장 수용...배상액 줄어든다

입력 2016-12-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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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배상액 산정하느라 특허소송 더 길어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양사의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배상액 규모의 적정성을 판결하는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 만장일치로 삼성의 승소를 결정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이날 결정에 대해,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 디자인을 베꼈다는 2012년 판결을 뒤집지는 않겠지만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액이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삼성은 갤럭시S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3건 침해한 혐의로 3억9900만 달러(약 4672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은 갤럭시S로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를 배상하라는 건 터무니없다며 상고심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져 배상금에 대한 재산정이 이뤄진다. FT는 이로 인해 스마트폰 업계 선두주자들이 5년간 벌여온 특허소송이 더 길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복잡한 제품에서 특허 침해 분쟁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 산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펌 폴리&라드너의 릭 매케너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계산이 앞으로 수년간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상고심을 맡은 것은 100여 년 만에 처음이어서 지난 10월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양사의 심리가 열렸을 때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디자이너 진영은 129년 전 미국 의회의 “제품을 파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선언을 인용하면서 애플 편에 섰다. 반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는 스마트폰 판매로 나온 이익 전부를 디자인특허 침해 이유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삼성을 지지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2년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그 중 디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3억9900만 달러였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소비자가 스마트폰 개별 구성 요소를 구입할 수 없고 오직 완제품만 사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중요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성은 대법원에서 이런 전면적인 손해 배상은 경쟁을 저해하고 특허괴물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남용을 조장하며 혁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제조 조항’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과 그 안에 들어간 부품 모두를 수용할 정도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삼성 주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소송과 관련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급법원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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