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수익률 오류, 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7개사

입력 2016-08-29 16:15 수정 2016-08-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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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말고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공시수익률을 잘못 게시한 6개 금융회사가 추가로 확인됐다. 총 7개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MP)의 수익률이 소비자에게 잘못 알려 준 것으로 전체 MP 150개 중 3분의 1이 잘못 공시된 셈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가 현재 출시된 모든 금융회사의 일임형 ISA 공시를 점검한 결과 7개 금융회사의 47개 MP의 수익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델포트폴리오란 각 상품의 투자 위험에 따른 자산운용 성향을 분류한 운용원칙을 말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이번에 공시 오류가 나타난 금융회사는 IBK기업은행,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7개 해당 금융회사 임원회의를 소집해 엄정한 주의를 촉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ISA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위 공시 고의성에선 대체로 실무적인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류 공시 47개 중 25개는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됐고, 22개는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됐다.

기업은행은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6개는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1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했다.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은 각각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았다.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원래 수익률보다 낮은 곳은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HMC투자증권 등이었다.

낮게 공시된 MP 중 대부분(16건, 73%)은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의 격차가 0.1~0.5%포인트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수익률 계산의 오류가 수익률 산정방식의 복잡성과 기준가 등을 협회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금감원은 일임계약의 특성상 정확한 비교를 위해 상세한 계산원칙을 정하고 이를 모두 준수하면서 MP 수익률을 산출해야 하지만 수익률 산출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MP 수익률은 출시 시점의 자산가치를 1000이라고 할 때 자산가치의 변화를 반영해 기준가를 변경하는데 출시 이후 자산가치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시 오류는 출시 이후 추가 가입하는 고객에 대한 공시율이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MP에 편입된 펀드의 평가금액이 2000원(7월 7일 기준), 2100원(7월 8일 기준)일 경우, 7월 8일 MP 기준가 산정 시 펀드평가액으로 하루 전 평가금액인 2000원을 반영해야 하지만 당일인 2100원을 반영해 생긴 오류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 자체의 잘못된 적용으로 특정한 방향성 없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거나 낮게 공시된 경우가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 수익률 과다 계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운용자산 매매결과 반영을 투자 개시일이 아닌 ISA상품 출시일부터 수익률로 산정한 것도 오류 중 하나였고, 연 단위 수익을 계산하지 않고 영업일만 적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시 전 수익률을 실무부서 외에 타 부서 검증절차가 미흡하다고 보고 금융회사 내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수익률 오류 공시 논란의 발단이 됐던 기업은행은 고시 위반에 따라 피해를 본 2686명의 손실 약 300만 원에 대해 손실 보전할 것을 명령했다.

기업은행은 오류로 인해 이익이 난 고객에겐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류 공시와 관련해 제재 조치 여부는 법률적 검토를 별도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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