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만 차례 허위 주문…검찰, '메뚜기형' 주가조작 증권사 임원 구속기소

입력 2016-08-28 19:13 수정 2016-08-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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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주 노린 메뚜기 주가조작꾼… 檢, 미래에셋대우 임원 구속

중소형 상장회사 주식을 여러 차례 옮겨다니는 '메뚜기형'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증권사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모(50) 씨와 주가조작 총책 김모(4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전모(48)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부산 지역 센터장으로 일하며 고객계좌를 동원해 9개 종목, 83만 주를 거래하면서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세력은 매매주문을 전담할 전문 트레이더를 고용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 종목마다 이틀 정도 시세조종을 한 뒤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수법을 썼다. 그 결과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6개 종목을 36만 차례에 걸쳐 허위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안팎이고, 거래가능 주식 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노렸다. 이들의 타깃이 된 대상에는 아이리버 등도 포함됐다. 김씨는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계좌를 가져오면 돈을 벌어주겠다"고 유인해 계좌를 확보하고, 사무실 내 컴퓨터마다 서로 다른 인터넷 회사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겼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말 이들의 범행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당시 증선위는 이 씨 등을 36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5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 방침을 세우고 이번에 드러난 부당이득 49억여 원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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