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 챙긴 증권사 임원 등 기소

입력 2016-08-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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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집중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메뚜기 시세조종’으로 3년간 수십억 원을 챙긴 증권사 임원 등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총책 김모(43) 씨와 증권사 임원 이모(50)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전모(48)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4개 종목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36만 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수법으로 49억4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 임원 이 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씨로부터 총 1억1800만원을 받고 증권사 고객계좌 2개를 이용, 김 씨가 시세조종한 7개 종목에 대해 13회(76만주)의 상한가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김 씨 등이 7억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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