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보호 공시제도' 본격 시행

입력 201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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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9일부터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들이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관리 현황 등의 침해대응 수준을 한국거래소 등 공인된 공시시스템에 자율공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최근 정보유출 등 한 번의 사이버 침해사고로 실추된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정보보호는 모든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는 관계전문가ㆍ기업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보호에 관한 적확하고 신뢰성 있는 소통을 위해 공시 내용ㆍ방법 ㆍ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정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상장기업이 거래소 자율공시시스템(KIND)에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한 기업은 ISMS 인증 수수료(30%) 감면,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미래부는 제도 인지도 제고와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ISMS인증기업 및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등의 공시참여 확대유도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최종안 배포와 제도시행 관련 공지는 KISA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공개한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새로 시행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 등이 신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라며 "공시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등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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