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 10곳 중 4곳 ‘관피아’... "관료출신 청렴도 낮아"

입력 2016-08-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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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감사(위원)가 있는 공공기관 비율이 43.41%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4일 ‘공공기관 감사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라 연구위원이 2013년 8월 기준 감사의 공무원 경력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감사 출신과 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총 258개 기관 중 공공기관 감사의 주요 경력이 관료인 경우는 102개 기관에 이르렀다. 주요 경력에서 공무원이라고 응답하지 않았지만 직전 경력이 공무원으로 파악된 경우는 10개 기관으로 조사돼 총 112개(43.4%) 기관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100%), 소방방재청(100%), 특허청(75%),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72.7%)에서 공무원 경력의 감사가 많이 선임됐다. 농촌진흥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소관 부처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감사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기금형 준정부기관이 공무원 출신 감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라 연구위원은 258개 공공기관 중 기관의 청렴도 측정 점수가 있는 149개 공공기관을 추출한 후 공무원 집단과 비공무원 집단 간의 청렴도를 비교해 본 결과, 공무원 경력의 집단이 비공무원 집단보다 공공기관 청렴도의 평균값이 일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며 공무원 출신의 ‘회전문 인사’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 연구위원은 “정부 주무부처 출신을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로 선임하게 되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공기관의 부채위험과 같은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회피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감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 독립성을 1차 요건으로 하고, 전문성을 2차 요건으로 해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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