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 난항 겪던 검찰, '정책 본부 3인방' 수사…성패 가를 분수령 될 듯

입력 2016-08-23 17:47 수정 2016-08-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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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각규 사장 )
(황각규 사장 )

검찰이 신동빈(61) 회장의 최측근인 황각규(61) 롯데쇼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롯데 계열사 일부 비리를 규명하는 데 그쳤던 검찰이 핵심 조직인 정책본부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기로 하면서 수사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황각규(61) 롯데쇼핑 사장을 25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황 사장은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서 일하다 1995년 롯데그룹 기획조정실 국제부장으로 발탁된 이후 2011년까지 정책본부에서 일했다. 황 사장은 신 회장이 호남석유화학 상무로 근무하던 1990년부터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황 사장은 그룹 내 비자금 조성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황 사장은 2007년 대한화재, 2008년 케이아이뱅크, 2009년 두산주류, 2010년 바이더웨이, 2012년 하이마트 등 대형 인수합병 작업에 깊숙히 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수사는) 비자금과 탈세 뿐만 아니라 배임도 큰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정 계열사에 유리하게 M&A를 진행했는 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황 사장과 함께 '측근 3인방'으로 불리는 이인원(69) 부회장과 소진세(66) 사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책본부 3인방을 통해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소유주 일가의 개입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롯데 주요 계열사 공시를 비교하면 거래액이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피에스넷, 대홍기획 등 6개 계열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2008년 이후 세무조사 내역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을 마쳤다. 신격호(95)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서미경(59) 씨와 신영자(74) 씨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분 증여가 그룹 지배관계에 관한 부분인 만큼 신동빈 회장이나 신동주(62) 전 부회장, 정책본부가 함께 연루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검찰은 수사 초기 롯데 그룹 소유주 일가에 대해 △비자금 조성(횡령)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일감 몰아주기(횡령·배임)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배임) 등 크게 3가지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계열사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단서를 확보했지만 주요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윗선'으로 올라가지는 못했다.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사장을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신동빈 회장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데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도 강현구(56)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 수사는 신병확보가 안되면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미래창조과학부 쪽은 아직 (수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임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뻗어나갈 수 있는 수사였는데 아쉽다"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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