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대한상의 "헌재결정 존중…합법과 위법 경계는 여전히 불분명"

입력 2016-07-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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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경제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상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28일 “우리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내용을 존중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계는 새 제도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 널리 알리고 기업부문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돼 기업들의 접대 문화 뿐만 아니라 경영 활동도 영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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