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캥거루족 독립 지원…최대 2억 연 1.5% 저리융자

입력 2016-06-28 10:11 수정 2016-06-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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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부모ㆍ자식 간 ‘한 지붕 2세대’ 권장

정부가 7월부터 주거비와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모가 노후주택을 개량하면 함께 살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달부터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단독에서 다세대 및 다가구로 보유주택 개량 시, 집주인이 원할 경우 별도가구에 자녀가 살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기존 사업에 청년층 주거안정과 부모ㆍ자식 간 주거공유를 더한 것이다. 주택개량 비용은 최대 2억 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 가능하다.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요건은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대출취급 은행은 1개(우리)에서 6개(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기업) 기관으로 늘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 계약 시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의 경우 정부는 하위소득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총액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최고 부담액을 완화해, 약 20만~25만 명에 대해 1인당 연간 30만~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건강보험 적립금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는 11월부터 가능해진다.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다음 달부터 70세에서 65세로 완화된다.

이 밖에도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으로 알뜰폰을 활성화해 통신료 부담을 낮추고, KTX 365평시 할인폭을 현행 5~20%에서 10~30%로, 취업준비생ㆍ사회초년생의 할인폭을 최대 40%로 확대한다.

◇ 창업부터 폐업까지…자영업자 전 단계 지원

정부는 거리로 내몰리는 영세사업자를 줄이고자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키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 시 유망업종 예비창업자는 금리를 우대한다. 과밀업종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확대한다.

소상공인포털을 개편해 1:1 맞춤형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과밀지수 정보 제공을 현행 7대 광역시 10개 업종에서 전국 3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또 특정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이 창업 초보자에게 경영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백년가게(가칭)’ 육성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후계자 교육에 대한 컨설팅과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상가매입자금(한도 7000만 원, 변동금리 2.47%)을 우대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실태조사를 마치고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아울러 폐업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정적 퇴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5년 이내 해지 시 납입액의 2% 부과)를 폐지한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 후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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