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수등록 대가 금품수수…대구복싱協 간부 등 4명 입건

입력 2016-05-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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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대구시복싱협회 간부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돈을 받고 선수 등록을 시켜준 혐의(사기 등) 등으로 대구시복싱협회 임원 A(54)씨, 대구복싱실업팀 전 선수 D(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L씨에게 '복싱 실업팀 또는 협회에 선수로 등록시켜주겠다'며 상납금을 요구해 75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5명에게서 17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말 평소 알고 지내던 D씨를 전국체전에 출전할 실업팀 선수로 등록시켜 대구시에서 연봉 1천3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D씨는 전국체전에 출전도 하지 않고 연봉을 받아 A씨 등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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