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수등록 대가 금품수수…대구복싱協 간부 등 4명 입건

입력 2016-05-30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수등록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대구시복싱협회 간부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돈을 받고 선수 등록을 시켜준 혐의(사기 등) 등으로 대구시복싱협회 임원 A(54)씨, 대구복싱실업팀 전 선수 D(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 L씨에게 '복싱 실업팀 또는 협회에 선수로 등록시켜주겠다'며 상납금을 요구해 75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5명에게서 179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말 평소 알고 지내던 D씨를 전국체전에 출전할 실업팀 선수로 등록시켜 대구시에서 연봉 1천3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D씨는 전국체전에 출전도 하지 않고 연봉을 받아 A씨 등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00,000
    • -3.12%
    • 이더리움
    • 2,665,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368,800
    • -0.81%
    • 리플
    • 1,757
    • -3.62%
    • 솔라나
    • 104,900
    • -4.72%
    • 에이다
    • 282
    • -11.32%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311
    • -7.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70
    • -4.61%
    • 체인링크
    • 12,080
    • -3.9%
    • 샌드박스
    • 88.36
    • -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