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협상은 상호 협의에 의해 취득"…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첫 재판 혐의 부인

입력 2016-05-20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 협상은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상호 협의해서 진행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 스타트업을 지원한 게 아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와 함께 기소된 투자협상 담당 김모(37) 이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신생 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으려면 운용사(더벤처스)의 추천이 필수"라며 "호 대표가 이 점을 악용해 5개 벤처기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취득했고, 중소기업청에는 허위 투자계약서를 제출해 팁스지원금 22억 7183만원을 받아챙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 대표는 중소기업청을 속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호 대표의 변호인은 "TIPS 제도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용사의 지분취득 범위를 40%로 제한하고 있고, 더벤처스는 이 범위 내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지분을 확보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사 김 씨도 "이번 재판과정에서 팁스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창업투자하는 분들이 사기꾼이 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팁스지원금으로 벤처기업의 지분을 확보했는지에 관해 호 대표의 진술이 불명확하다며 이 부분이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호 대표는 투자 당시 회사가치를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첫 공판이 끝난 뒤 호 대표 측 변호인인 김상준 변호사는 "호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했지만 큰 기대는 안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평등한 입장에서 충분히 공방이 벌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호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는 다음달 1일 진행된다.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2차 공판기일은 6월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검찰 측 증인으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윤모 씨등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00,000
    • -2.88%
    • 이더리움
    • 2,636,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363,400
    • -0.57%
    • 리플
    • 1,735
    • -4.09%
    • 솔라나
    • 101,500
    • -6.02%
    • 에이다
    • 271
    • -10.86%
    • 트론
    • 494
    • -0.4%
    • 스텔라루멘
    • 302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00
    • -4.65%
    • 체인링크
    • 11,880
    • -4.88%
    • 샌드박스
    • 85
    • -7.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