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손놓은 환경부… 오히려 경유차 세제 혜택

입력 2016-05-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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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주범이 중국발 황사가 아닌 국내 경유차(디젤차)와 화력발전소가 꼽히고 있지만, 환경부는 사실상 이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중 상당 부분이 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바뀌지만, 정부는 오히려 경유택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경유차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규제 강화에 산업계의 편익을 우선했다는 지적이다.

국내 초미세먼지(PM2.5) 문제는 심각하다. 2015년 한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6.5㎍/㎥로 관리기준인 25㎍/㎥를 초과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10㎍/㎥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휘발유차보다 경유차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경유택시를 매년 1만대씩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내에는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건설 중에 있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계획 중인 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전국적으로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최대 28%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들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해 기본계획에 빠져있다.

충남 내 화력발전소는 2010년 기준 총 11만1021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며 이는 전국 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7.6%를 차지해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 가장 많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일부 개정해 발전소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발전소 시설의 경우 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더라도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특혜조항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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