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항로 놓고 채권단 불협화음

입력 2016-05-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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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금 투입시 신보-채권단 우선변제 충돌 불가피

한진해운 자금 지원을 놓고 채권단내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자율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지원하는 신규 자금의 변제가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오는 4일부터 ‘조건부 자율협약’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등 한진해운의 7개 채권금융기관 중 부산은행을 제외한 6곳은 지난달 29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안건은 4일 확정되지만, 부의를 했다는 자체가 사실상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게 채권단의 설명이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똑같이 용선료 인하와 비협약 채권자의 채무조정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신보가 자율협약에서 빠진 것을 두고 채권단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차환발행심의위원회(차심위)는 신보가 보증한 한진해운 회사채 4651억원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신보는 신규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신보의 우선변제권이 먼저인지, 채권단의 자금 변제가 먼저인지가 불명확해진다.

일반적인 자율협약에서 채권단의 신규 자금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신규자금 투입시 채권단 내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A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 자율협약에 참여했던 신보가 한진해운 자율협약에는 빠지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신규 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한진해운 자율협약에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B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손실을 부담한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않으면 신규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게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재출연 등 대주주 책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어 채권단 내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C 채권단 관계자는 “현정은 현대상선 회장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재 300억원을 내놓았다”며 “채권단의 신규자금을 받으려면 조양호 회장도 사재를 출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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