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3명 전과자… 집시법·국보법 위반 순

입력 2016-04-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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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인 10명 중 3명 이상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전력이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5일 분석한 ‘4·13총선 당선인 전과 현황’에 따르면 300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자는 92명으로 전체의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새누리당이 122명 중 30명(24.6%), 더불어민주당이 123명 중 50명(40.7%), 국민의당이 38명 중 5명(13.2%)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 시·도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60개 선거구에서 30명(50%)로 전과자 비율이 높았고, 부산광역시 18명 중 6명(33.3%), 서울시 49개 선거구에서 16명(32.7%), 인천광역시는 13명중 4명(30.8%) 등이었다.

비례대표 47명 가운데서도 9명(19.1%)이 전과자였다.

전과 내용별로는 집시법 위반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보법 위반이 21명,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이 20명,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0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12명 등이었다.

바른사회 측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구성 전부터 약31%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구성원에 대한 기본적인 준법의식과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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