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稅폭탄… 흑자전환 발목 잡힌 현대중공업

입력 2016-03-16 10:33 수정 2016-03-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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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추징에 “과세규모 부당하다” 조세심판 청구… 해양플랜트 악재 털고 9분기 연속 적자 탈출 ‘찬물’

해양플랜트에 발목이 잡혀 9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현대중공업이 1200억원의 세금 폭탄까지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은 과세 규모가 지나치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16일 국세청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해 4월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현대중공업 본사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126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등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현대중공업의 영업 손실은 약 1000억원 규모로 3년 연속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최악의 불황으로 생사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1200억원의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최근 일부 추징 세금만 내고 과세전 적부심사와 더불어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3분기를 마지막으로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2013년 4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 9분기 동안 4조78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월 정직원 2만8000명의 5%가 넘는 과장급 이상 직원 1300명을 희망퇴직을 통해 내보냈다. 또 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전 계열사 사장은 급여 전액, 임원들은 급여의 50%를 반납키로 하는 등 전 계열사 긴축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의 9분기 연속 적자 주 원인은 해양플랜트 사업 부실 때문이다. 설계 미숙·저가 수주·공정 지연 등 해양플랜트 에서 수조원의 손실을 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원가절감, 사업재편, 급여반납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과된 세금은 영업이익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으로, 세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 임직원은 올해 흑자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세금 권리구제 제도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국세청이 당초 부과한 금액(법인세 약 1000억원)에 대해 조세불복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 바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재정난에 시달리던 현대우주항공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를 내자 투자금액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런 과정을 부당한 조세 회피로 보고 1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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