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강화된다…사기벌금 5000만원 상향·미수범도 처벌

입력 2016-03-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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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3일 국회 통과…"경찰서 및 유관기관 유대강화 필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벌금은 5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그동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기미수범도 처벌 받게 됐다.

3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3년 8월 발의된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행위와 구분해 특정하고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처벌 수위를 기존과 비교하면 보험사기에 대한 징역은 10년 이하로 동일하지만, 벌금은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보험살인은 사형, 무기징역은 같지만 징역기간이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확대됐다.

보험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보험상해치사는 3년 이상 징역에서 5년 이상 징역으로 각각 변경됐다.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은 동일하게 적용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처벌할 수 있다.

보험사기 처벌 기준이 강화된 배경에는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한 데 기인했다.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997억원으로 2012년(4533억원) 대비 32.3%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는 2013년 기준 4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에서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대책반'을 운영하고,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조사전담특별조사팀(SIU)'를 각각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기존 처벌 수준이 경미해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2년 기준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범 45.2%(2011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했다.

생명보험협회는 "경찰서 단위의 보험범죄전담팀 운영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타 보험범죄조사 유관기관(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신속한 업무협조를 위해 제도개선 및 유대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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