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신규순환출자 위반행위 곧 제재

입력 2016-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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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까지 신규순환출자 지분 못 팔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의 신규순환출자 위반(공정거래법)에 대해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9일 공정위 2016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현대차는 현장조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처분이 안된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심사보고서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대제철과 하이스코 합병으로 현대차그룹 순환출자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늘어난 지분 881만주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두 회사 합병일인 201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계산하면 현대차그룹은 1월1일까지 약 4600억원어치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했지만 이미 매각 시한을 넘긴 상태다.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처분명령과 함께 위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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