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찰청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입력 2016-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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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10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고용부ㆍ경찰청 합동단속망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액과 추가로 1배를 징수한다. 조직적․계획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업주나 브로커에게는 사기죄가 적용되며 상습부정수급일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2012년 661건에서 지난해 120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27만명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4조5473억원 중 부정수급적발은 2만1493건(1.7%), 적발액은 148억원(0.3%)에 이른다.

이에 고용부와 경찰청은 부정수급 공동 대응을 위해 본부와 지역 단위에서 협업체계를 만든다. 본부차원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보 공유 및 전국의 수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핫라인을 설치한다. 지역단위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경찰청 간에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팀도 편성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3자 신고는 1349건에 달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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