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 감면 등 14건 규제 완화

입력 2015-12-17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사용하면 농어촌공사 보유 수면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또한 6차 산업과 연계한 일반음식점도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북 진천 대림농장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14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규제개혁 과제는 투자 활성화 4건,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 2건, 농업인 편의 제고 5건, 농가 소득 증대 2건 등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저수지 등의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으로 5억5000만원의 사용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을 위한 가공조리, 체험 등을 위해 일반음식점 허용도 필요하다고 보고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6차 산업화지구 내에서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ㆍ소상공업ㆍ농업 관련 협동조합이 향토음식 관련 체험관 등의 교육원과 함께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이 허용된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6차 산업 기업 지정 등 제도 정비, 6차 산업 관련 사업자 등록이 일원화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 완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경영회생사업 부분 환매 및 환매기간 연장 △농지은행 납부방법 개선 △농지은행사업 신청 때 서류 간소화 △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연중 공개 등의 제도도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96,000
    • -0.41%
    • 이더리움
    • 4,584,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737,000
    • -0.74%
    • 리플
    • 785
    • +1.29%
    • 솔라나
    • 223,100
    • -0.45%
    • 에이다
    • 748
    • +0.81%
    • 이오스
    • 1,214
    • +0.33%
    • 트론
    • 162
    • +0%
    • 스텔라루멘
    • 16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900
    • -0.19%
    • 체인링크
    • 22,240
    • -1.02%
    • 샌드박스
    • 699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