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은행’ 은행법 개정후 주식교환 한다는데…

입력 2015-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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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양사 합의…문제없다”…야당은 은산분리 완화 문제제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한 카카오은행(카카오 컨소시엄)과 케이뱅크(KT 컨소시엄)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 주주 구성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은행은 국회 상정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최대주주가 변경된다.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2대주주가 되고,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카카오은행 컨소시엄에서 한투금융은 총 자본금 3000억원 중 1500억원을 투자한다. 카카오는 약 10%인 300억원을 출자했다. 두 기업을 합하면 1800억원으로 60%를 차지한다. 여기에 ICT업체들(30%)과 시중은행(10%)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제한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카카오은행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제한이 풀리면 지분율 조정을 할 예정이다. 60% 지분 중 카카오은행이 약 30%를 가져가고, 한투금융은 카카오지분보다 1주 덜 가져가게 된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선 카카오와 한투금융간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행담당자는 “양사가 합의에 의해 주식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더라도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반면 은행법 개정을 반대하는 야당에서는 카카오가 지금부터 사실상 최대주주의 역할을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와 함께 예비인가를 취득한 케이뱅크(KT 컨소시엄)는 전환우선주를 통해 은행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뱅크 총 자본금은 2500억원이며, 이중 500억원(20%)이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다.

전환우선주란 미리 정한 조건에 만족하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다.

예를 들어 5년이 지난 후 의결권을 지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 수 있다.

케이뱅크는 KT 8%, 우리은행 10%, 현대증권 30%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 국회 통과 이후에 500억원의 전환우선주를 주요 주주인 KT, 우리은행, 현대증권이 골고루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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