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사업자 최종 선정…영업시간ㆍ출범 시점은 언제?

입력 2015-11-3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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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동시에 영업시간과 공식적인 출범 시기 등에 관심이 커졌다. (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동시에 영업시간과 공식적인 출범 시기 등에 관심이 커졌다. (뉴시스)

인터넷은행 사업자 두 곳이 선정된 가운데 영업시간과 출범 시점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줬다.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다. 모두 핵심사업은 ‘연 10% 내외 중금리 대출’을 앞세운 만큼 고객 유치 경쟁이 기존 은행과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핀테크(금융+IT)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저금리인 시중은행 대출과 고금리인 제2금융권 대출의 틈새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고, 은행법 개정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를 활용해 금융거래를 하는 무점포 은행을 가리킨다. 점포 방문 없이 PC나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부터 입출금까지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

점포 개설 비용 등이 없기 때문에 기존 은행에 비해 여·수신 금리 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 조정 여력도 커지게 된다.

무엇보다 은행 업무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게 장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365일 24시간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일반은행의 영업마감시간인 오후 4시 전후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은행에 뛰어가야 하는 일이 사라지는 셈이다. 점포가 없는 대신 기존 우체국, 편의점은 물론 공중전화부스를 오프라인 점포로 활용해 인출, 송금 등의 업무를 볼 수도 있다.

출범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점쳐진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초 관련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인터넷은행의 본격적인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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