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분쟁 2라운드] 신동주 "이사회 장악 못한 것은 일방적으로 해임됐기 때문"

입력 2015-10-08 12:26 수정 2015-10-08 1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부인 조은주씨가 8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지분율을 갖고 있음에도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이사회를 왜 장악하지 못했나”란 질문에 “롯데그룹을 창업하고 70년간 이끌어온 신격호 총괄해장도 해임 당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했듯이, 신 전 부회장도 무방비 상태에서 해임됐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 롯데 그룹 계열사의 모든 등기 이사직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신 전 부회장 측은 모회사인 광윤사의 55.8%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36.6%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의 이름으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회장직 박탈에 대한 무효소송이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은주 여사, 민유성 고문, 조문현 변호사, 김수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 "빈껍데기 된 어도어, 적당한 가격에 매각" 계획에 민희진 "대박"
  •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14: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29,000
    • -3.51%
    • 이더리움
    • 4,543,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5.07%
    • 리플
    • 760
    • -3.92%
    • 솔라나
    • 212,400
    • -7.25%
    • 에이다
    • 686
    • -6.16%
    • 이오스
    • 1,271
    • +2.25%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65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00
    • -6.92%
    • 체인링크
    • 21,350
    • -3.57%
    • 샌드박스
    • 665
    • -7.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