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후폭풍] 법무법인 바른, 단체소송 성공보수 10% 제시… 착수금 없이 진행

입력 2015-10-05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에 휩싸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을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소송을 낸 가운데,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성공보수를 10%로 책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소송 의뢰인들로부터 별도의 착수금을 받지 않고 인지대만으로 소송하고, 승소하거나 합의를 하게 될 경우 받는 금액의 10%를 보수로 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른에 소송을 의뢰한 사람은 5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참가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판매대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액은 소송 당자사의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달 30일 첫 소송을 낸 소유주 2명의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모델로, 각각 6100만원과 4110만원을 청구하고 있다.

바른 측은 "폭스바겐 측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소비자들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차량을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클린 디젤(Clean Diesel)'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했다. 폭스바겐 광고를 믿은 소비자들은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됐다는 게 원고 측 설명이다. 이들은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 역시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에서 제조된 EA189 엔진 또는 EA189 엔진을 부분적으로 변경한 엔진 장착 차량이다. 국내에 유통된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등 8개 차종 약 11만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등 6개 차종 약 3만 5000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18,000
    • +0.09%
    • 이더리움
    • 4,725,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728,500
    • -0.75%
    • 리플
    • 785
    • -0.25%
    • 솔라나
    • 229,400
    • +2.59%
    • 에이다
    • 717
    • -3.76%
    • 이오스
    • 1,260
    • +3.79%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72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900
    • +0.68%
    • 체인링크
    • 22,450
    • +1.4%
    • 샌드박스
    • 728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