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방안] 집주인·LH 리모델링 임대 사업, 주거-노후안정에 주택정비까지

입력 2015-09-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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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선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과 노후안정, 주택재정비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은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저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주변 시세의 50∼80% 선에서 싸게 임대한다는 방안이다.

단독주택 한 가구를 다가구주택(8가구)으로 개축하면 집주인 거주 주택(1∼2가구)을 빼고 임대주택 6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할 수도 있다. 임대관리는 매월 받는 임대료의 7%가량을 수수료로 내고 LH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LH는 실제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집주인에게 확정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한다. 의무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장 20년이다.

국토부가 수도권에 있는 85㎡(33평) 단독주택(시가 4억8천만원)을 대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 경우 집주인이 공사비 1억9200만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아 다가구주택(8가구)으로 개축해 6가구를 20년간 임대하면 임대료를 시세(40만원)의 70%(28만원)만 받아도 월 54만원의 수익이 났다.

이는 세금과 융자상환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는 임대관리 위탁수수료(매월 임대수익의 7%)를 제외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 분석으로도 임대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면 매월 66만원씩 손해가 발생한다. 12년간 임대했을 때는 이익도 손해도 없다.

이어 LH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도 추진된다.

LH가 기존에 하고 있던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LH가 매입한 후 1년 뒤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중 2000가구의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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