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알아보자

입력 2015-08-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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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들이 급증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들의 삶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당장의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휴학을 한 대학생의 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졸업도 하기 전에 죄여오는 취업난에 졸업유예의 갈림길에 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들의 부채 증가율마저 전 연령을 통틀어 높아졌고, 취업마저 질 낮은 일자리로 인해 2030과 같은 청년세대들의 실질소득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전년도에 비해 낮아지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실업자와 신용불량자까지 되는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

경제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 9월 23일부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채무로 인해 힘들었던 사회생활에서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이후에 3개월에서 5개월동안 연체를 하게 되면 개인회생은 폐지되는데, 폐지 이후 재신청을 하기 위해 개인회생 수임료 부분 및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액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변제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는 법원에서 인정해주고 있다.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미혼인 사람들의 경우 쉽게 생각하면 ‘월소득 – 1인최저생계비(925,922원) = 월변제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추가생계비용(월세, 병원비, 기타)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추가생계비용은 100% 인정을 받을 수는 없고 변동사항이 있다.

기혼인 사람들은 부양가족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2명이 있을 경우 ‘월소득 – 3인최저생계비(2,039,532원) = 월변제금’으로 계산이 되며, 현재 배우자가 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부양가족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우자가 아픈 상황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통해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이고, 법원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는 925,922원이다. 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변제금액이 측정되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한 뒤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탕감을 받게 되는데, 잘못된 변제금으로 인해 폐지된다면 큰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변제금으로 빚을 탕감받아야 한다.

현재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http://call0263288858.modoo.at/)에서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변제금, 개인회생수임료, 개인회생자격조건 등과 함께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문의 (02)6328-8858,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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