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쉽게 알아보기

입력 2015-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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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빈곤과 채무의 악순환에 빠져 고통받는 개인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도 점차 늘어나는 빛의 굴레에 빠져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 개인회생 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1) 연체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2) 회사에 다액의 급여 가압류, 압류예치금이 있는 경우

(3)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4) 무담보 채권 금액이 5억 원에 가까운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공무원, 군인, 교사, 공사, 국영기업체 직원, 연금수령자

2)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회사의 임원이라도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3)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 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 개인 사채, 상거래채무, 조세채무, 카드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3) 공무원, 교사, 기업 임원의 자격이 유지 된다.

4) 중지/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등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곧바로 벗어날 수 있다.

5) 자신의 재산보유가 가능하다.

6)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원칙으로 하여 보장된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1)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 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 자격조건 등은 물론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은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http://call0263288858.modoo.at/)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볼 수 있다.

상담 문의 (02)6328-8858,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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