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부채비율 600% 넘었다

입력 2015-07-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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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500% 돌파 사채권자 채권회수 가능…금감원, 채권단 여신회수 금지령 등 선제적 조치

대우조선해양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디폴트(기한이익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대우조선 채권단에 실적 쇼크와 맞물린 여신 회수 금지령을 내린 것도 디폴트 위기를 최소화하자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쌓였던 3조원 넘는 손실을 2분기에 전부 반영하면서 부채비율이 최소 600%에서 최대 90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경우 현재 투기등급으로 분류된 ‘BBB+’의 대우조선 신용등급이 ‘BBB’나 ‘BBB-’까지 하락할 수 있다.

문제는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설 경우 사채권자들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디폴트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설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한 디폴트 선언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사채모집위탁계약서상 재무비율 유지 조항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설 경우 사채권자가 대우조선에 디폴트를 통보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사채권자들이 50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경우 대우조선은 곧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의 회사채에 디폴트가 통보될 경우 다른 회사채들도 도미노처럼 디폴트가 통보될 수 있다.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대우조선 회사채 규모는 1조8500억원 수준이다. 대우조선은 상당 부문 회사채에 800%에서 1000%의 유지의무 부채비율을 설정했다.

더 큰 문제는 사채권자들의 디폴트 통보가 현실화할 경우 은행권의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쇄적 디폴트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우조선의 RG보증금 규모는 6월 말 기준 12조원에 달한다. 실제로 대우조선의 실적 쇼크가 우려되자 채권은행들은 RG와 은행권 채무계약서상의 연쇄 트리거 여부에 대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우조선 채권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을 회수하거나 한도를 줄이지 말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시장의 자율로 맡길 경우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하고 대우조선 정상화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의 연쇄 부실 등 시장의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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