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집행정지 신청…검찰 기각

입력 2015-07-28 2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28일 기각했다.

박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 "대구경제 다시 뛰게 만들겠다"…김부겸 "개인의 패배일 뿐"
  •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부산 다시 뛰게 만들겠다…민주당 동지들 낙선, 모두 제 탓"
  •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 확실…‘첫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95,000
    • -1.22%
    • 이더리움
    • 2,701,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363,600
    • -11.92%
    • 리플
    • 1,798
    • +0.11%
    • 솔라나
    • 107,500
    • -3.24%
    • 에이다
    • 307
    • -3.15%
    • 트론
    • 496
    • +0%
    • 스텔라루멘
    • 320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80
    • -2.24%
    • 체인링크
    • 12,280
    • -1.84%
    • 샌드박스
    • 91.74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