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알려주는 ‘개인회생 폐지결정 및 해결방법’

입력 2015-07-15 10:00 수정 2015-07-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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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하여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됐다.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후, 많은 부채로 인해 힘들게 생활을 지속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인가 결정 이후 면책을 받지 못하고 폐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발생원인 및 해결방법을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인가 후 폐지 결정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경우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이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11조의 3에 의하면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회생위원은 30일 이내에 ‘변제계획불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하므로 법원이 결정하는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그 지체가 최장 5개월을 도과할 수 없다.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되므로 폐지대상이며 면책받을 권리는 일신 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들이 변제계획을 대신하여 이행할 수 없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항고장이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고 지체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 재도 고안을 통하여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즉시항고 비용은 얼마일까? 개인회생 신청인지금액은 30,000원이지만 개시신청의 기각 및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때는 60,000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이와 더불어 송달료 10회분 35,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인가 후 폐지결정이 되었을 때 즉시항고를 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유지할 수 있지만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변제능력이 힘들 때는 다시 자세한 무료상담을 받은 후 해결해야 한다.

소액대출 1000만 원부터 학자금 대출로 고민하는 사회 초년생들도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외 연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연체를 고민하는 사람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로 인한 추심으로 사회생활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경험이 많은 이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개인회생 수임료, 개인회생자격조건 등은 물론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02-6328-8858) 혹은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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