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불참속 61개 법안 단독 처리… 새정치 “‘배신의 정치’이자 사실상 ‘날치기’”

입력 2015-07-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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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6일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에 반발한 야당이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40분경 새누리당 의원 153명이 출석해 의결정족수인 150명 이상을 충족시키자 야당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속개했다.

이번에 처리된 주요 법안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크라우드 펀딩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법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 하도급법 개정안이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불참함으로써 이미 국회 의사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명분을 잃었다”며 “국민들 앞에 스스로 헌법기관이 아님을 사실상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것은 기를 쓰고 무산시키고, 어떤 것은 기를 쓰고 강행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배신의 정치”라며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의석수를 믿고 오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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