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 잡은 삼성, ISS 발표-국민연금 움직임 예의주시

입력 2015-07-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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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엘리엇, 주총서 져도 법적분쟁 이어갈 듯

1일 삼성과의 첫 법적 분쟁에서 엘리엇이 완패함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합병결의 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KCC로 넘어간 삼성물산 5.76%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고,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합병까지는 아직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KCC로 넘어간 주식 의결권의 경우 과거 법원이 비슷한 사례에서 의결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본 전례가 있고, 법원이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 국민연금의 부담을 덜어준 점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엘리엇이 법적 분쟁을 여론 환기나 삼성 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만큼 주총 이후에도 본안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CC에 넘어간 주식 의결권, 표결에서 변수로 떠올라… 법원 판단은 =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 △비율이 불공정하지 않고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을 정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합병목적 역시 삼성 총수 일가나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우호 관계인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넘긴 부분에서 의결권이 유효한지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당사자들이 의결권 행사 부분을 더 늦춰도 된다는 의사를 밝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한 뒤 (총회가 예정된) 17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엘리엇 입장에서는 넘어간 주식의 의결권이 살아나면 삼성그룹 우호지분이 그만큼 늘어나 표결에서 불리해진다. 반대로 재판부가 ‘삼성물산이 합병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KCC에 주식을 형식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의결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 비슷한 사안에서 내려진 선례를 감안하면 엘리엇의 주장처럼 KCC로 넘어간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표적인 게 2003년 소버린자산운용이 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다. 당시 소버린은 “SK가 자사주를 하나은행에 넘기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가처분이 아닌 본안 소송이지만 최근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 사례에서도 금호석화는 아시아나 항공이 금호산업 주식을 주총 직전에 다른 회사에 매도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삼았지만, 법원은 “형식적 양도로 볼 수 없다”며 금호석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SS 의견서, 국민연금 움직임 ‘예의주시’ =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10.15%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합병 주총이 열리는 17일 이전에 미리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고 합병 표결에 어떤 표를 던질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이 SK와 SK C&C 합병에 반대하면서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합병 목적과 비율, 기준 등에 관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주면서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일 ISS(기관투자자서비스)가 이번 합병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 점도 주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 최고 경영진은 ISS 측에 합병 이후 주가가 올랐고, 두 회사의 합병 시너지와 비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엇, 가처분 결과 관계없이 소송 이어갈 듯 = 엘리엇은 17일 총회 의결을 통해 합병이 결정되더라도 각종 법적 분쟁을 이어갈 수 있다.

상법 제236조는 합병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합병비율 불균형을 이유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기지도 했다.

2007년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주주에게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합병 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합병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경우 본안소송에서도 합병 비율을 산출할 때 주가와 자산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법원이 “주가를 합병 기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엘리엇이 장기간 법적 분쟁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고, 경영 참여 등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전례에 비춰볼 때 승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CDRI 기업분쟁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우성 변호사도 “재판을 진행하면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기업에 대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소송을 이기지 못하더라도 엘리엇 입장에서는 이득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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