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측 “제주도 호텔 건설사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것”

입력 2015-06-29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JYJ 김준수 (사진제공=씨제스 엔터테인먼트 )

그룹 JYJ의 멤버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8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유현주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4일 판결했다.

앞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건설사는 지난해 11월 제주 동부경찰서에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김준수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는 건설사와 김준수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하고 추가 작성된 차용증에 건설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는 점, 대출금 중 일반시설자금은 그 명목이 일반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될 수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액수가 18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송금 이후로 김준수 측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확인해 “대출금 중 사건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 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은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A, B건설사는 부부가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사실상 1개의 회사로 김준수가 50억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하게 응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사기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착복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10,000
    • +3.1%
    • 이더리움
    • 4,469,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3.26%
    • 리플
    • 740
    • +4.52%
    • 솔라나
    • 208,700
    • +5.78%
    • 에이다
    • 700
    • +8.86%
    • 이오스
    • 1,150
    • +7.08%
    • 트론
    • 162
    • +2.53%
    • 스텔라루멘
    • 165
    • +4.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950
    • +3.97%
    • 체인링크
    • 20,500
    • +6%
    • 샌드박스
    • 655
    • +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