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Q&A]신청 대상·방법·금액은?.."늦으면 손해"

입력 2015-05-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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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국세청은 과세 자료 등을 토대로 253만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124만 가구)보다 63만가구 늘어난 187만가구에 달하고, 자녀장려금 대상은 132만 가구다. 66만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게된다.

총 지원액은 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Q&A로 정리했다.

다음은 Q&A 문답

Q:신청 기간과 방법, 장려금 지급 시기는.

A: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세청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로 하면 된다. 신청 기간에 신청을 마치면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는 10월 이후에 지급된다.

Q: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은.

A:60세 이상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근로소득+자영업 사업소득)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 수준별로 다르게 책정된 장려금이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이다. 작년까지는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만 장려금을 지급받았지만 이 기준이 올해부터는 1억4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재산이 1억원 이상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Q: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씩인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A: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1996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미성년 자녀로 입양한 경우도 해당된다.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손자나 형제·자매도 부양 자녀의 범위에 포함된다.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Q: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낸 사람들은 과세 자료 등을 토대로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정한 것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자격이 미달하면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극히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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